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조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을 위해 휴가를 갈 때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해야만 연차휴가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진행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땐 당황스러워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모르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트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재되어 있는 조부모님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므로 진행하시기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인
Q) 증서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나오지만 절대 본인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조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선택한 후, 친가족(아버지, 아버지) 또는 외가족(어머니, 어머니) 중 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 신청자 정보 열람 약관에 동의합니다.
4. 본인확인을 완료해주세요.
5.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발급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아버지나 어머니를 선택하세요.
7. 일반 인증서, 세부 인증서, 특정 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세요.
8.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9. 등록기준 및 복사,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접수방식으로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10. 조부모님께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세요.
11. PDF로 인쇄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부모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외조부모(어머니쪽) 또는 친조부모(아버지쪽)를 먼저 선택하여 자녀에게 발급해야만 증명 가능합니다.
일반 증명서나 세부 증명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자녀(나)를 포함시켜서 특정 증명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도록 발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함께한 추억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가끔 그리워지곤 해요. 상위세계에서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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