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촌이 돌아가셔서 회사의 조문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일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음이 아프네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서 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슬펐어요. 그래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형제관계증명서, 자녀증명서, 아버지와의 관계증명서 총 4가지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 해. 하지만 모르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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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전자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2. 메인화면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 확인을 선택하세요.

4.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집중하세요. 추가정보 체크박스에서 아버지 이름 또는 어머니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인증해주세요.

5. 이것도 중요합니다.
발급 대상자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으로 선택해주세요.

6.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세부 증명서, 주민등록번호(모두 비공개), 수령방법(직접 출력)을 선택하신 후 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7.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하세요.

8. 형제자매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부모님 밑에는 여동생, 남동생, 형, 누나 등이 나옵니다.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세요.

9. PDF로 저장했습니다.
A4로 인쇄하려면 연결된 프린터를 대상으로 선택하고 진행하세요.

형제관계 증명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에는 대부분 일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제자매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이 추가정보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사람을 선택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하고 형제자매가 모두 나오도록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추가정보 확인 시 부모명을 선택하고 발급자를 가족으로 설정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항을 잊지 않고 진행하시면 형제자매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