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및 확인 인터넷으로 쉽게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연체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쉽게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잘 정리된 사진과 설명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색인

고액 체납자 대상 및 금액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세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체납자라 합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회사명), 연령, 업종, 주소, 연체금액, 내용, 만기일, 연체내역 등이다.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체납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액 체납자 명단 확인 및 확인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상단의 정보공개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3. 고액 상습체납자 등의 목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4. 그런 다음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누릅니다.

5. 관세청, 행정안전부 두 기관을 선택하시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청이 공개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 전체, 개인, 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세요.

7.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세요.

8. 고액 체납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체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본 자료를 귀하의 실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인물 목록을 클릭하겠습니다.

10. 원하는 목록을 선택 후 클릭하시면 체납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체납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현금 금액에 따라 지급률 5~20%를 곱해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직접 찾아본 후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세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