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직원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 인사 노무관리 저자신동명출판아틀라스북스발매2021.12.20.
[출처] 202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임금, 인사, 노무 관리(신동명 저)에서 발췌/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직원, 알바(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강사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실적급 영업사원들 처럼 일반직원들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 업무 형태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프리랜서 또는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경영자의 생각과는 달리 나중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처음 출근하는 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 있다 보면 채용한 직원이 출근하고 며칠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단기간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해당 직원과 분쟁이 발생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공식적인 입사일을 4대 보험 가입일로 생각하는 경영자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일과는 무관하게 직원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첫 근무일이 되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시작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시작일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첫 출근일로 적어야 합니다.
근무조건 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근무조건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이나 월 급여가 낮게 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 변경 없이 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자동갱신조항을 넣어서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한다.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전환 예외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30일 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계약직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연속해서 2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2년 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다시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고령자)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 소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직원들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해서 사전에 고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와 경영자가 합의를 해서 특약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긴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실질적인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적인 계약서에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의 관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보관용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서 1부를 교부했다는 사실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3년 이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미보존에 따른 처벌 먼저 정규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직직원이나 알바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고용노동부) 특별히 정해진 근로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규직용, 계약직용, 연소근로자용, 친권자 동의서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와 파일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www.moel.go.kr 첨부파일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연소자용)]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알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건설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