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근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임대 제도 하에서 월세가 일반적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널리 공급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선호됩니다.
전세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임대 유형으로 매달 생활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보증금이 필요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전세 계약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기간의 보증금을 보관하는 임대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주일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상환을 해줍니다.
물론 대출금액이 적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소유권이전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 청구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세금납부증명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일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하여 집주인이 등기부등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일에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특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주택 파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기존 파손이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하자에 대한 수리 내용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설명이나 공사대장 등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증금, 잔금납부일 등을 확인하고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지켜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반드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반대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