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변경(전 금융위원장 김주현 → 위원장 김병환) 8.6 첫 민간·비공개 전문가 회의 개최 주제 : 4대 리스크(가계부채, 부동산PF,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채, 2차 금융권 건전성 이슈) 참고 : PF 소프트랜딩 방안에 대한 의견차 존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반등세 보이지만 기존 정책에 따른 조속한 해소 필요
동의 반대 PF 소프트랜딩 플랜을 조속히 추진해야 부실기업에 시간만 주면 금융비용이 늘어나 정리 가능성 낮아질 듯 부동산 개발사업 정상화와 공급 확대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거시경제 불확실성 높아 재편 불가피할 경우 시장 영향 예측 불가능 건설사 잇따라 부실화되면 경기회복 어려움
기타 :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에 대한 피드백 – 금융감독원, 부실부동산PF사업자 6개월 내 정리 – 3개월 이상 연체자 사업체는 경매·공매로 처분 – 경매주기 1개월로 단축 (금융위원회 의견 : 경매·공매주기 단축 시 매수수요 감소 가능성으로 사업체 정리가 지연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FSC) 설립 목적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 업무 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금융시장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정책 결정 법률의 제·개정: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주도 금융산업 감독: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제의 시행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국제협력: 국제금융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FSS) 설립목적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업무 금융기관 검사·감독: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검사 실시 회계감독: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시행 금융교육: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octoberroses, 출처 Unsplash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다.
간혹 두 기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역할 구분: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협력: 두 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정하고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한다.
최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이 신설되었고, 올해 들어 많은 경력직이 채용되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FSS)이 감독할 때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사를 다소 두려워한다.
FSS는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