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대리라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종이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 회사를 청산해야 할 것 같아. 이달까지 운영한 뒤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 전 직원이 모여서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직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까 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월급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고!
일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 누구도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것은 속상하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회사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달 월급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급여 전액을 두 배, 세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zBfMTQ1/MDAxNTQwODI4ODgxODk4.pzBQ_sp9rgInb84Kq28IxhYDMQJ01sFcyEErsj1ALrQg.L-OG08u24FfWJQP-VbCVIlxvs4H7vciP_lYY0wz 9uy8g.PNG.barunlaw7/%EC%B5%9C%EC%8B%A0%EC%A0%9C%EA%B0 %9C%EC%A0%95%EB%B2%95%EB%A0%B9_%ED%83%AC%ED%94%8C%EB%A6%BF_65%ED%98%B8_%EC%9E%84 %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png?type=w800
임금채권보장제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월급은 국가가 지켜준다!
경영 부진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기존 근로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금채권 보장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이 부도나면 정부가 기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포위금’이라고 한다.
보상에는 임금, 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일반보상과 소액보상 두 가지가 있다.
일반 보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첫 번째. 기업파산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원을 통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하여 파산이 인정된 경우(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에는 일반상여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 두번째. 면책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1)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 (2)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설립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회사의 ‘사업주 출연금’으로 충당됩니다.
즉, 회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급해온 ‘사업주 부담금’이 회사 부도 이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충지급이 되는 것이다.
제삼. 항복 혜택은 은퇴한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파산일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부도하거나 파산 신청을 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이 부도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하지 않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된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의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체불된 임금 등을 소액으로 지급하는 소액체불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수당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법원 등의 최종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금 등 지급을 명령하는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면책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는 (1)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는 회사, (2)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 제삼. 항복 혜택은 은퇴한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소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퇴직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의 보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보상액을 신청해야 한다.
체불보상 신청서류는 소액당좌지급청구서, 확정판결문 사본(또는 최종증명서 원본), 미지급임금 포함 고용주의 확인서 등 3가지 서류로 구성된다.
▲ 새로운 임금체불 정산제도 정책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485622550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보상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는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이나 최근 3년간의 휴직수당 및 퇴직금을 말한다.
보상금액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보상 보상의 최대 금액이 설정됩니다.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등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임시수당 126 1만원182만원2.1 백만원196만원147만원
※ 임금 및 휴직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하며, 소액수당은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직수당 및 퇴직금 중 마지막 3개월분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함 3년 등 최대 400만원 한도. 있을 수있다.
참고로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수당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고씨님,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씨의 노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차근차근 새 출발을 준비할 예정이다.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노동부는 언제나 고씨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