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의 지원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국가는 지방정부는 농촌과 어촌의 청년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법률 제11호 20579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어업인과 농촌지역의 발전촉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7조의2 제목 중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같은 조 중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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