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근원은 해외이민자에 대한 혜택 중단 결과를 안내하는 다음 문서에서 비롯됐다.
집에 가져온 문서였는데, 아빠가 카톡으로 보내주셨다.
일본에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공지가 왔을까요? 입국/출국 날짜가 컴퓨터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9일 입국만 기록되고, 출국은 기록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출국한 날짜는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체류로 인정되어 체류하게 되었다.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물렀다고 적혀 있어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뽑았는데 1일 출입국이 제대로 나왔으나 출입국관리컴퓨터-국민건강보험 컴퓨터에 반영하니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정정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담사 앵무새 답변 & 해외전화요금이 너무 답답하네요. 혈압조심하세요,,,,,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상담사였습니다.
1차,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위에 적힌대로 다 설명해주셨어요 – 상담원님이 말씀하시길: 해외에 계시니 여권과 출입국 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번호 휴대폰은 문자만 수신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 사본을 모바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2차,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팩스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 상담사 말 : 확인해 보니, 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3개월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그럼 이 통지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1~2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자주 가는데, 한국 출장을 자주 가는 해외 거주 분들도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나는 생각했다.
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당일여행으로 인한 입국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 당신이 틀렸어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고, 현재 3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 한국을 왕복해야 하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주세요 – 상담사님 : (이민 이력을 보니) 3개월간 해외에 체류해야 했고,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1달 넘게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어요. , 이에 따라 급여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나도 순간 당황했다.
한국에서 한 달 체류하는 것도 연속선이 아닌 일수로 계산되나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출장이 잦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되서 다시 담당부서에 연결해달라고 하더군요. 4차, 담당부서와 연결
-담당직원에게 설명함-담당부서 직원이 말함 : 다시 확인해서 전화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전화하자..라고 생각하고 한시간 뒤에 전화했어요. 5,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통화
– 담당 직원은 “확인해 보니 같은 날 한국에 갔을 때 출입국 날짜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under… … … 전화로 30분 넘게 말다툼을 하는 순간, 정말 허무함을 느낀 순간. 로밍 통화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팩스번호를 받아 출입국 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와 여권 분실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찾아본 내용 국민건강보험 자주묻는질문 발췌 6개월 해외어학연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인영업점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1개월 미만 체류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보험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 출국 전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항공권 사본만 제출 시 신고 필수 – 출국 후 : 출입국 증명서, 여권 및 항공권 사본 등 최종 수정일 : 2021.02.08 출국으로 인한 혜택 정지 후 일시 귀국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3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급여정지된 사람이 귀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2일 이후 입국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