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 Sugar의 독촉 절차 비용을 제외한 수정된 보충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안녕하세요. 황설탕 입니다.
자가소송을 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남기다 보니 저 역시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은 정정명령을 내린 이유와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 집행권자가 지급명령이 아닌 판결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비용 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구금액에서 독촉절차 비용을 제외하고 수정된 별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정명령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이 아닌 판결 ② 소송비용 금액 결정 절차 ③ 독촉 절차에서 비용 제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불 명령을 독촉 절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문결제시 발생하는 인지금액과 배송비를 알림절차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금액, 배송비, 증인여행비, 감정비 등)을 소송비용이라 합니다.
3. 리콜 절차 비용과 소송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집행권자가 지급명령인지, 판결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5. 독촉절차 비용(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즉 집행권자가 지급명령인 경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즉, 압류 및 추심에는 원금, 이자,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압류 및 추심명령비용)이 모두 합산됩니다.
7. 채권추심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판결로 확정된 경우, 즉 유언집행자가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은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원금, 이자, 집행비용(부채압류 및 추심명령비용)만 부과됩니다.
9.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금액 확인 신청 후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즉, 위 정정명령의 내용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집행권은 지급명령이 아닌 판결이라는 것인데 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독촉 절차 비용이 포함되었습니까? . 그래서 첨부된 목록을 삭제한 후 다시 작성하여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급명령 확정본과 판결문 원본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https://img.freepik.com/premium-Vector/costs-reduction-costs-cut-costs-optimization-business-concept-삽화_185038-436.jpg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발부할 때에는 위 지급명령서 원본을 집행증명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원금, 제2항의 이자, 제3항의 독촉절차비용 및 신청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를 위해서는 정본에 기재된 추심명령 및 추심명령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두 합산하여 총 청구 금액을 구하세요. 판결문의 원본이 판결문이며, 위 판결문의 원본을 첨부합니다.
청구총액은 제1항의 원리금과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이는 독촉절차 비용이 아닌 소송비용이므로 소송비용 금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정정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은 요구절차 비용을 제외하여 청구액을 다시 계산한 후 이를 반영하여 첨부된 목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다.
수정사항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