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발급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전 건축 이력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면적, 주소, 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람료는 700원, 발행비는 1,000원이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거나 보는 방법은 동일하므로, 글을 읽어보시면 원하시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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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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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요약
등록을 확인하고 발급하려면 클릭하세요.
2. 발행(인쇄)을 클릭합니다.
Q)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등기부 사본을 보거나 발급하려면 부동산을 분류해야 합니다.
단지, 토지, 건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용 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총 2건). 또한, 공동으로 거주하는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의 경우 복합건물(총 1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검색하려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세요.
4. 부동산 주소가 정확하다면 선택을 클릭하세요.
5. 아파트 주인의 성이 나옵니다.
선택을 누릅니다.
6. 등록증 유형 및 취소 정보를 입력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8. 결제를 클릭 후 인쇄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제출할 등기부 사본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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