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적 주소 확인하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올해는 참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성공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았고, 큰 문제는 없어 채용과정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은 등록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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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원주소) 의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등록부를 지정하는 주소입니다.
호적법(2008년 폐지)에 따른 주소를 대체합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는 본적지를 등록지로 하고, 폐지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자유롭게 등록지를 지정할 수 있다.
부모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성을 따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소를 따르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반 확인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 신청자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4.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세요.

5. 발급대상 및 종류(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를 선택하세요.

6. 접수방법을 다이렉트 프린팅으로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하세요.

7.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등록기반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주소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반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거주지 주소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 위의 그림과 설명을 보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기준의 의미를 잘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빨리 추가 업무를 맡아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 Recommended Post > * 아파트가격확인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