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에 쓰이다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미혼청년특별공급 등 주거복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 대책으로 2023년부터 특별공급의 한 조항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특별공급의 대부분은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에서 1인 가구 증가 실태를 반영해 만든 새로운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이 없는 미혼 청년에게 신규 아파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청약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형과 선택주택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15%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으로 향후 5년간 약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형의 경우 해당 지역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의무 거주 후 자산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주택형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전세로 전환이 가능하여 6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공공공급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므로 보증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9~39세의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이 정책의 자격이 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40% 이상이거나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제의 경우 소득이 낮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특별공급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차량, 금융, 토지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자산 규모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 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단 한 번만 인정되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6회 이상 입금해야 자격이 됩니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특별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