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등기 상속인 중 1명이 실종된 경우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합의분할상속등기와 달리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동상속인 중 1주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상속 지분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채권자 중 1인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의 서류 중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로부터 미제출된 주소지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정정명령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교부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입양 등의 사유로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위에서 논의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들은 현재 실종상태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추후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부재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거나, 실종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채권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부동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법정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여부이다.
그럴 것이다.
이에 관하여 등록판례 제2-94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다음으로 한다.
주소, 주민등록표 사본. 주소를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고 호적부를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한, 등록판례 제7-68호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채권자 대위에 따른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망자가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불명)되어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마지막 주소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해당 주소는 삭제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자료를 첨부하고 호적부에 주소를 주소로 기재하고, 호적부 사본을 주소증명으로 첨부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판례의 취지에 맞게 채권자가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현재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실종된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최종 주소를 기재한 후 말소된 주민등록서류를 첨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된 공동상속인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소명자료 1부. 본적지 주소를 대신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주소증명으로 첨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