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숙지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숙지하가

수고하십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팔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마다 유독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인데요,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해 미리 예산에 염두에 둬야 하는 지출 항목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인하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개인 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물건을 중개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와 관련해 받는 보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기준도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2021년에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해 현재는 과거와 비교하면 법정 상한이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택 중개보수 상한 부동산 수수료율 잘 살펴보면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매매나 교환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액의 0.6%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복비가 결정되고 집값이 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0.5%, 최고 8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편에 따라 주택 매매의 경우 6~9억 원 구간의 최고요율은 0.5%에서 0.4%로 다소 낮아졌으며 9~12억은 0.5%, 12~15억까지는 0.6%, 15억 이상에서는 0.7%의 요율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9억짜리 집을 거래했을 시 복비 상한액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는 임대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3~6억 원은 수수료율이 과거의 0.4%에서 0.3%로 줄어들고 6~12억까지는 0.4%, 12~15억에 대해서는 0.5%, 15억 이상인 때에는 0.6%의 기준이 사용돼 6억 전세 거래 시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복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발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비는 건물주와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해진 기준 내에서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선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식의 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해 소비자의 이득이 더욱 커질 것이라 게 주된 의견입니다.

또 간이과세자인 사무소가 부가세 10%를 요구했던 과거 관행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벽면에 게시하도록 해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고객이 내야만 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요율을 잘 인지하고 확인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