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매매,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두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집이나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대하고 싶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합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 다중 수수료 제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나온 집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변 건물의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플랫폼에서 시세정보가 너무나 잘 공개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하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직접 부동산 거래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나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검토하여 권리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임대인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잔액을 등록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직접 부동산 거래의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 권리 보호에 대한 특별 조항과 계약 체결 전 검토해야 할 사항, 보호 규정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 보증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일정, 하자보수 관련 내용 등을 협의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보셨다 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거나 과도하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부동산 거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매물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막대한 금액이 관련되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만 있으므로 위에 언급한 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