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신축아파트의 미분양 재고가 해소되고 청약경쟁력을 갖춘 아파트도 일부 생겨나고 있다.

청약계좌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급공급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초보·신혼부부에 대한 우대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늘어났다.

따라서 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잘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급공급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부 가구는 주택공급단위 중 별도로 지정된다.

100% 추첨제로 진행되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매매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개인판매에서만 가능하고, 공개판매에서도 여전히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생애 첫 특별공급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세 납부 내역입니다.

집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 전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현재 매각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결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순위 자격을 확보한 자만 은행계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은행계좌에 600만원 이상 예금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 이후 60㎡ 이하 민영주택 상품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1등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자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약 2억 1천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를 기준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초보, 신혼부부, 다자녀를 둔 자녀를 위한 특별용품을 절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지원하실 경우, 지원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고, 100% 복권 시스템이다보니 당첨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기회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구독계좌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분양 매물을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외에도 많기 때문에, 한 번뿐인 기회인 초회 특별 물량은 어디서든 활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보고 계시는 지역, 아파트, 상권 분위기가 항상 다르고 언제든지 청약 경쟁률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청약 기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