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청구 금액 환불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는 피플라이프 현 프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총수입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공제, 가족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연말정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2023년에는 비임무 자율주행 보조금을 직원 명의로 직원이 리스한 차량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변화도 적지 않다.
주택임차인 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이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세액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변화를 줬다.
그 기준은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가 기본공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업주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록된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등이 있으며,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 사용등록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금액 안내입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수입, 직불카드/선불카드 30%, 도서/쇼 30%, 재래시장 40%, 대중교통이용 40%, 7~12월 이용 80%, 전년대비 소비 5%, 20% 이상 증가
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총급여 7천만원 미만자에 한함) 및 추가 소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된 금액 이외의 금액 목록이 있습니다.
① 매입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매입≫ 차량,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권/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의 매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입학금, 보육료 등 공공비용≫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등록금은 신용카드로 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정보이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휴대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TV요금(유선TV이용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관련비용, 법인경비 ⑦ 개인법인카드 사용료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치기부금공제(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교통카드 등) 등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현재 전문가를 방문하십시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