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보다는 실제로 살고 싶은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을 소유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급공급제도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조건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나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 입주 전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구독 계정을 구독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최소 6회 이상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없는 모든 구성원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세부사항
소득기준은 비가구 전체 구성원의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3인 미만 가구의 130%가 약 9,105,862원을 벌고, 4인 미만 가구의 경우 10,723,007원을 벌고 있다.
귀하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은 200%로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과 그 내용
자산검토는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은 2억 1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용차에는 자가용과 SUV가 포함되며, 가격은 3,708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차량이나 국가유공자보철차량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정보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차인 모집 공고도 나와 있으니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구사항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세요.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