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기준가, 공시가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실거래가와 기준가, 공시가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품목을 거래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실제 거래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기준가격과 공시가격조건은 재산세, 소비세 등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가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건물, 주택, 토지 등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는 호가를 말한다.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거래가는 토지, 건물, 가옥 등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에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것 같다.

실제 계약이 진행된 후 신고된 가격은 소비세, 취득세 등을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총액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개별 주택과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가격과 개별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표준시가란 전국의 모든 필지를 공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토지만을 조사하여 공시한다는 의미이다.

개별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준시가란 토지와 그 위에 건축하는 건물을 포함하여 1년에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이 소비세의 기준이 되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새로 개발되어 국내에 더 가깝습니다.

유사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실제 계약금액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기준시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세표준액에 적정한 비율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세금 외에도 국민주택채권을 평가하거나 건축물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료를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우선시하지만, 이 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기준가, 공시가 등을 알아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