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가세를 찢고 온 아로미입니다ㅎㅎ
요즘 연말정산 문의로 인해 블로그에 쓸 말은 많은데이놈의 야근 때문에 쓸 시간이 없네요ㅜㅜ오늘은 요즘 거래처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는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실손의료보험비는말 그대로 내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을 청구해서 돌려받은 금액을 말해요!
보험에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보통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도수치료, 치과치료, 입원비 등내가 먼저 내고 청구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비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1. 실손의료보험비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던데 왜 그렇게 해야 해?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주는 비용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니까 100만원 의료비 중에서 30만원을 돌려받았다면내가 실제로 쓴 금액은 70만원이기 때문에 70만원에 대해서만의료비공제가 계산됩니다.
+덧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ㅎㅎ 연말정산하는 회사 중에서는회사 비용을 먼저 내 카드로 긁고 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금액도 다 계산해서직원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봤습니다…ㄷㄷ야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비 자료에 A보험사는 있는데 왜 B보험사는 없어?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ㅎㅎ이건 보험사 간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는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도 도수치료받은 보험사 자료는 떴는데, 치과치료받은 보험사는 안 떴더라고요요즘 의료비 내역을 보면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경우도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다 뜨잖아요.그게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게 하려고 약국에 자료를 요청하고약국이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서 전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보험사 자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자료를 모든 곳에서 국세청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산화하기도 어렵고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든 곳이 완벽하게 조회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B보험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은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제외되도록 해야겠죠?3. 내가 병원을 12월에 결제했는데 청구한 돈이 1월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해?내가 실제로 쓴 금액이 연말정산대상 금액이니까 제외해야겠다고 생각하실텐데요!
12월 병원비는 20년도 연말정산, 1월에 들어온 돈은 21년도 연말정산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2월 결제금액이 100만원, 1월에 들어온 30만원이라서이번 연말정산에 70만원만 의료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올해 연말정산 할 때는 의료비공제 100만원에 대해 받으시고다음해 의료비에서 1월에 들어온 30만원 제외한 금액을 의료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덧가끔 12월에 의료비를 많이 써서 1월에 청구해서 들어온 금액이 너무 커요ㅜㅜ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이런 분들은 이번에 연말정산 때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 제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다음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서비스 실손의료보험비에1월에 청구한 금액을 제외하라고 떠 있을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지급시기가 귀속시기여서 그래요.(1월에 지급했으면 1월자료임. 12월 자료가 아님) 하지만 이번에 제외했으니까 다음에 제외하시면 안되겠죠?저는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연말정산은 일 년에 한 번이고 당사자가 이 부분을 기억해서 반영하는게 어렵기 때문에그냥 연도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ㅎㅎ
오늘은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실손의료보험비가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라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일하면서 저도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당ㅎㅎ다들 연말정산 잘하셔서내세내뽀(내 세금으로 내 뽀너스 만들기…)해보아요!
!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질문들로 찾아올게요~~안뇨오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