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피스텔세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건축물로 나누어 세법 적용기준이 다른 만큼 기본적인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장래에 소유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세에는 아파트,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매입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일정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매각 시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용 및 사업용 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세 종류 중 취득세가 첫 번째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목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몇 호를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은 4%,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4입니다.
총 4.6. 일정 비율이 청구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취득 시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조정지역 내 주택 2·3호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12%가 적용되며, 조정지역 외 주택 3·4호에도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은 아파트 등 주택 부분에만 과세되고, 업무용은 건물과 부속토지로 나누어 둘 다 과세됩니다.
또 시장가격, 재정상황, 조세부담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치비율은 각각 60%와 70%로 정해져 있어 후자의 세액이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주택수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면 3채 이상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된다.
제외할 경우 지가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위의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시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오늘과 같이 용도 및 입주신고를 결정하는 재산세 변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오피스텔세는 상속, 증여 등 주거용 특별세, 중과세로 결정되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보세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