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아파트 임대시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임대방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임대수요가 높은 소규모 아파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상장 감소와 금리 상승이 겹쳐 현재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든 매매든 모든 주택 거래의 기초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와 압수 상황을 보여주는 등기부 사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부분에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을부 부분에는 채권, 담보, 재산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사본과 함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이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대리인인 경우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타나면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안전 조치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지불 계좌는 소유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양도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과 잔액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의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주할 집을 알아보는 것도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다.

가끔은 집주인이 걱정되어 겉모습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구매할 제품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집이랑 별 다를게 없네 수압이나 난방이 적당한지, 누수나 결로 현상은 없는지, 수리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말로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청 내용과 합의된 수리 기간을 남겨주시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은 열쇠 수령 및 소지품 이동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등기부 사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작성된 이후에 새로운 권리나 채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당일에 입주신고 및 확정일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임대보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