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와 건강보험복원 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
신고 : 휴직자 등의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휴가월 예시)- 5/31까지 근무 후, 6/1부터 육아휴직 : 6월 X분 건강보험료 납부- 이후 6/1까지 근무, 6/2부터 육아휴직 : 6월 O~6/20 건강보험료 납부 6/21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 6월 O 건강보험료 납부 (예시 복직월) – 육아휴직 후 5/31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후 근무 :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O-육아는 6/1까지 , 6/21부터 복직 후 근무 : 6월 건강보험료 납부 X> 복직 보험료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하한액 X 육아휴직 월수(건강보험료 하한액)
구분 2022년 현재 2023년 현재 건강보험료 9,750원 9,890원 장기요양보험료 1,190원 1,260원 합계 10,940원 11,150원
(산정방법 예시) 2022년과 2023년의 육아휴직 = (23년간 건강보험료 하한액 X 23년간 휴가기간 개월수) + (23년간 건강보험료 하한액 X 휴가개월수) 2023년 육아휴직 = 23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X 23년 휴가 개월 수 > 복직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 = 당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복직보험료 국민연금
신고 : 지급 예외신고> 휴직기간에 대한 지급 여부 : 지급의무 없음> 휴직 및 복직한 달에 대한 지급 여부 : 1일 출근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없음(예시 휴직)- 6/1~5/31까지 육아휴직 : 6월 국민연금 지급 X- 6/1까지 근무 후 6/2부터 육아휴직 : 6월 국민연금 지급 X- 6/20까지 근무, 육아휴직 6/21부터 : 6월 국민연금 지급 X(복직월의 예)- 육아휴직 후 5/31까지, 복직 후 6/1부터 근무 : 6월 국민연금 지급 O- 육아휴직 후 6/1까지, 이후 근무 6월 2일부터 복직 : 6월 X분 국민연금 납부(신청시 납부) – 육아휴직 후 6월 20일까지 6월 21일 출근 후 : 6월 X 국민연금 납부(담당자 신청시 납부) 휴직기간 중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가산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제도(후불)란? – 직원부담 100%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50%는 회사에서, 50%는 직원이 부담하지만 후불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보조금이 없으므로 100%를 직원이 부담한다.
고용보험
신고 : 휴직신고 등> 휴직기간에 대한 지급 여부 : 지급하지 않음> 휴직월 및 복직월 지급 여부 : 비례 지급(휴가월 예)-근로 후 ~까지 5월 31일, 6월 1일부터 육아휴직: 6월 급여 전액 지급 X- 6/1까지 근무 후, 6/2부터 육아휴직: 1일 비례 지급 – 6/20까지 근무 후, 6/21부터 육아휴직: 20 일할계산 지급 (복직월 예)- 5/31까지 육아휴직 후 6/1부터 복직 후 근무 : 6월분 전액 지급 O- 육아휴직 후 6/1까지 6/2부터 복직 후 근무 : 29일에 비례하여 지급 일 – 육아휴직 후 6/20까지 6/21부터 복직 후 근무 : 10일분 산재보험
> 신고 : 휴직신고 등> 휴직기간 지급 여부 : 미지급 > 휴직 및 복직 월 지급 여부 : 비례 지급(휴가 월 예) – 5/ 31, 6/1부터 육아휴직: 6월 전액지급 X- 6/1까지 근무 후, 6/2부터 육아휴직: 1일분 비례 지급 – 6/20까지 근무 후, 6/21부터 육아휴직: 20일’ 일할계산 지급 (복직월 예) – 5/31까지 육아휴직 후, 6/1부터 복직 후 근무 : 6월분 전액 지급 O- 육아휴직 후 6/1까지, 6/2부터 복직 후 근무 : 29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6/20까지 육아휴직 6/21부터 복직 후 근무 : 10일분 비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