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 경계선에서 정북 방향으로 같은 항 호. 동조제2항제1호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거리 이상의 거리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제1호에서 각 목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지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공공장소, 녹지, 광장, 그 밖의 도시 및 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 도로 위) 같은 조 제1항에 인접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의 경우 도로에 인접한 두 대지 사이에 공사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폭 20미터 이상(각주: 고시 사이) 두 대지가 서로 접하지 않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 1항의 거리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하다? 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와 같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사이에 공사금지 고시가 있는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사이트에 구축.
그 이유는?
햇빛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한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동항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한 면적 내의 대지 사이에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폭의 넓은 도로에 접한 2개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의 일조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나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일조권 규제로 건물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다.
이 경우 건물을 짓기 위한 두 대지는 이미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 도로 방향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하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로 두 사이트 사이의 건설을 금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굳이 공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일조량, 채광, 환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 이 경우와 같이 두 대지간의 고시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대지와 다르다.
둘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터가 있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규정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2개의 대지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대지 사이에 공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와 같이 공터로 인해 일조량 확보에 유리하다는 의견 . 말도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사이에 공사금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축법은 두 부지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다.
(법제처, 2022. 1. 27. 해석 예시에서 발췌) (주)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의 주관자는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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