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요건 (2)!!!

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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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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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영판남 김원장입니다.

렌탈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부가 궁금하시다면 시청해 주세요.

렌탈사업보증보험 가입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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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업보증보험 가입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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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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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김영판남… blog.naver.com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다른 가격기준도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시 보증업체가 적용하는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에 공시가격의 일정%를 곱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단, 전세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는 보증심사 시 적용된 가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율이나 주택가격 산정방식 등이 유사한 변경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럴 것이다.

가격기준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경우 130%~150%, 단독주택의 경우 160%~19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비율을 140%와 유사하게 설정하면 기준은 140%가 됩니다.

물론 140%까지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상폭이 15억원 조금 넘으니 좋은 일이고, 나머지 구간은 손실을 입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 구간이 모두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이고, 오피스텔 가격이 120%에서 140%로 오르면 좋아진다.

공시가격에 140%를 곱해서 전세율이 90%가 되면 126%가 되니 120%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120%에서 90%로 전세율을 곱하면 108%이므로 18%가 좋아집니다.

공동주택 15억 원 이상만 여건이 개선되고 나머지는 더욱 엄격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입장도 매우 어려워졌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할 경우 초과금액만큼 담보를 제시해야 하며,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지난 7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렌탈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신청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거부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가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요건도 올해 6월 20일 신설됐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인 경우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더 오래 살기로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경우 벌금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렌탈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며,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임대료 보증금의 10/100 미만입니다.

, 10%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한 번만 내면 다행이지만 지자체장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은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전세율과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어찌됐든 렌탈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공지된 사항이므로 없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반환 보장과 동일하게 변경되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렌탈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강화됐다.

가입이 어렵다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 적용 가능 금액 조건에 맞게 낮추거나,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렌탈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