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요건 (2)!!!

안녕하세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영판남 김원장입니다. 렌탈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부가 궁금하시다면 시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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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업보증보험 가입요건 (1)!!! 렌탈사업보증보험 가입요건 (1)!!! 안녕하세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김영판남… blog.naver.com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다른 가격기준도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시 보증업체가 적용하는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에 공시가격의 일정%를 곱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단, 전세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는 보증심사 시 적용된 가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율이나 주택가격 산정방식 등이 유사한 변경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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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경우 130%~150%, 단독주택의 경우 160%~19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비율을 140%와 유사하게 설정하면 기준은 140%가 됩니다. 물론 140%까지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상폭이 15억원 조금 넘으니 좋은 일이고, 나머지 구간은 손실을 입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 구간이 모두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이고, 오피스텔 가격이 120%에서 140%로 오르면 좋아진다.

공시가격에 140%를 곱해서 전세율이 90%가 되면 126%가 되니 120%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120%에서 90%로 전세율을 곱하면 108%이므로 18%가 좋아집니다. 공동주택 15억 원 이상만 여건이 개선되고 나머지는 더욱 엄격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입장도 매우 어려워졌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할 경우 초과금액만큼 담보를 제시해야 하며,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지난 7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렌탈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신청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거부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가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요건도 올해 6월 20일 신설됐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인 경우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더 오래 살기로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경우 벌금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렌탈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며,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임대료 보증금의 10/100 미만입니다. , 10%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한 번만 내면 다행이지만 지자체장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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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은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전세율과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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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렌탈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공지된 사항이므로 없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반환 보장과 동일하게 변경되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렌탈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강화됐다. 가입이 어렵다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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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 적용 가능 금액 조건에 맞게 낮추거나,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렌탈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