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세금감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자에게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임대사업세, 임대업종) 임대업은 크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거용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임대업에는 비거주 목적의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억해야 할 임대사업세 2가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 4,8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과세자는 연 2원, 일반과세자는 연 2원을 벌게 됩니다.
한 번 지불해야합니다.
(절세 노하우) 절세를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증빙하여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각종 물품이나 실내장식에 돈을 지출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서류를 주의 깊게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데이터가 누락되면 비용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다주택자도 일부 요건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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