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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한 경우, 고인이 평생 소유하고 있던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의 자산은 고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자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세율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율, 상속 우선순위 안내
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세율이 바뀌고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먼저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5급 세율 범위인 10~50%가 내년부터 4급 세율인 10~40%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공제 외에도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노인공제, 공동주택 일시공제 등 상속세 공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자녀 공제액은 기존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됐으나 내년부터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재산가액-공제항목)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고, 그 금액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적거나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법적 우선순위는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족간의 상속재산 분배 불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규정이므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입니다.
,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2~4순위의 경우에는 전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 우선순위 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