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업무 요약(기본, 2차),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자립근로(기초, 차상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개발, 기술습득 지원,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립사업 종류별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 수급자 : 자립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조건부부 여부는 수급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권리) 생계비 ② 자립급여 특례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자립사업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소득인자 자립일자리 및 자립기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로 (고용노동부)) ③ 일반수혜자 : 참가를 희망하는 자(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희망하는 경우 참가 가능) – 단,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이 있는 자는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시·군·구청장의 재량 – 일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구분: ⅰ)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근로 제외자. ⅱ)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상위 결정 절차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있음 ④ 특별급여가구의 가구원 : 특별의료급여 또는 전환특별급여를 받는 세대 중 취업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⑤ 차상위소득 소득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자 국민 중 비수혜자 –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연령에 따라 자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립사업의 여건과 지역사회에 예산 및 자원을 지원하는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시, 카운티 또는 지구. ⑥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과 건전함 보장 여부 결정 필요(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할 필요 없음) – 일반시설에 거주하는 자(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등) ) : 차상위계층 참여절차를 준용함

서비스 내용 자활사업 업종별 자활급여(자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복무직종(기술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 (56,890원) 유지관리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 가까운 동·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1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에 대한 종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 ↓대상이 확정되면, 서비스 지급대상은 군/구에서 결정 ↓서비스지원 지역자활센터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한국자립복지개발원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활사업 #상급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