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근로(기초, 차상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개발, 기술습득 지원,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립사업 종류별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 수급자 : 자립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조건부부 여부는 수급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권리) 생계비 ② 자립급여 특례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자립사업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소득인자 자립일자리 및 자립기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로 (고용노동부)
서비스 내용 자활사업 업종별 자활급여(자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복무직종(기술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 (56,890원) 유지관리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 가까운 동·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1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에 대한 종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 ↓대상이 확정되면, 서비스 지급대상은 군/구에서 결정 ↓서비스지원 지역자활센터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한국자립복지개발원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활사업 #상급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