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아파트 수리 수당을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 확인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빌라나 단독주택 거래와 달리 아파트의 경우 내부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리수당이라는 특별관리비를 징수한다.
공용시설의 수리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수리비입니다.
미리 물건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알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으니 쓸모없는 정보가 없습니다.
장기수선보증금은 운동장, 주차장, 정원 등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 가구가 미리 마련해 놓은 돈이다(보통 5~7년마다). 교체비용은 선불로 징수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합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적립기준일은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적립됩니다.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있을 수있다.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동주택관리비의 투명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단지관리현황 바로가기 단지관리현황 광역시·도 선택 도시선택 /면/동 단지명 선택 단지검색 지원 월관리비 등 공개 182,384건 지연공시 3,482건 미공개 162건 5년간 회계감사 결과 도움 적정 11,464건 부적합 의견 제한 82건 부적합 3건 의견 기각 13건 생략 또는 미공개 156건 도움말 연간 입찰정보 공개 입찰공고 보기 입찰 결과 보기 수의계약서 보기 도움말 메시지… www.k-apt.go.kr 그럼 장기수리수당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온라인 아파트에 대해? 먼저 k-apt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메인화면에서 ‘당사 단지 관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로 아파트를 검색하고, 주거지역을 선택하고, 우리 단지의 관리비를 확인했습니다.
59.96㎡형 기준 가구당 월 6,443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관리비와 개인이용관리비를 합산합니다.
보통 월관리비 외에 추가로 청구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공영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니 월관리비에는 청소비, 위탁관리비, 보안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는 관리비와 합산됩니다.
퇴실시 관리사무소에 이 금액을 요청하시면 입주기간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임대기간 중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인(전 임대인)으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임대인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간 양도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시점에 구매자가 판매자와 선수관리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한도 내에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리준비금을 확인해 보시고, 원활하게 환불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반납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퇴거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주거용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비주거용 오피스텔, 쇼핑몰, 공공임대주택에는 별도로 수선비가 부과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식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더욱 유익한 지식과 정보로 좋은 소식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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