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삼계누리부동산 멘토 윤준파파입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임대등록명령의 의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 종료 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우선상환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지급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납품 및 주민등록(주택 입주 및 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지급권이 소멸됩니다.
분실되었으므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전과 동일한 저항력과 상환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치절차 및 구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의 설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접수 ● 법원의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송달 ●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등본 등기부에 임차권이 을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정보 확인을 위한 등기부 사본 및 건물대장, 임대주택 입주일 및 입주일을 설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이다.
주민등록 완료, 그 밖의 사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시간)조건부 적용방법 적용기간(시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통지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시간)과 보증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등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건축물에 대한 임대권 등록신청은 올해 5월까지 총 1만5000건이 접수돼 지난해 1만3000건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지금까지 법원은 집주인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고의로 서비스를 기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려면 상속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받기만 하면 임대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윤아빠의 플러스팁!
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오늘 현재 집주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 적용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등록명령의 의미와 설정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시각),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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