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사업의 필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수, 잔디, 꽃 등을 심거나 관리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조경공사사업의 면허취득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는 조경수, 잔디, 꽃,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살포공사,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수회수공사, 유지관리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로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은 매년 2월과 4월에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각 회사의 실적을 관리합니다.
공공건설입찰을 실시하거나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실적이 필요하며, 실적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공공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입찰의 자격요건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건설실적이 많을 경우 건설법인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실적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건설법인의 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예외 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가 무엇이고 조경 및 식재자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본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므로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입출금 등으로 금액이 변동되거나 부족할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증빙서류로 사업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적격성을 확인하고, 최종 적격성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적용자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로 등록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를 다시 확인하여 사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시근무 원칙과 1자격당 기술자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입금 시 신용등급을 확인하시고 투자금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1원이라도 적게 입금하실 경우 조경식재사업공제조합 투자입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증명서로, 취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보시면 조경식재사업 시설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사무실이 있고, 주거용 등이라면 등록이 어려우니 사무실로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천장, 바닥, 벽은 모두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건물등기부, 사무실 사진,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앤컴퍼니 02-78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