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조회 과세대상자 찾기

종합부동산세조회 과세대상자 찾기

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오면서 과세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20만원에서 23년 41만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주택과 토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총 공시 가격이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하려면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부과되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과세금액은 9억원이다.

토지, 나지, 혼합토지 등을 합친 금액은 5억원, 별도의 토지, 상업용 건물, 사무실 등을 합한 금액은 80억원이다.

종류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이겠지만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율개정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여 과세대상으로 검색해 보면 2022년에 비해 세율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일반세율이 2주택 중과세 폐지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주택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졌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주택 소유자. 금액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3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주택 소유자 세율 이후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최대 5.0%까지 더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2주택 이하에는 2.7%, 3주택 이상에는 5.0%가 적용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인법인에도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전체 통합토지분에 대해서는 1~3%, 개별결합토지분에 대해서는 0.5~0.7%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과세대상 조회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주택 보유 정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금 신고 탭을 선택하면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세금종류 항목에서 종합부동산을 선택하고 과세항목 및 세액 세부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