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알바, 투잡, 프리랜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재텍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 알바, 투잡, 프리랜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잡, 프리린서, 알바를 하는 분들이 곧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1월에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5월에 진행을 합니다, 국세청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내 모든 수입을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 신고하는 내역은 이자소득, 주식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직접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PC버전과 똑같이 지방소득세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내가 소득이 높은 경우 절세를 위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서면 신고의 경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 방문 후 비치된 신고 서식을 직접 작성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세무서에서 수기로 신고한 적은 없으며, 주로 PC, 세무사무실, 앱을 통해서 한 거 같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가 직접 세금을 냅니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3.3%를 빼고 받기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면 고용주가 100만 원에서 3.3%를 뺀 후 금액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총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 방법과 추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7,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세무 장부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알바를 하시는 분의 경우 프리랜서와 똑같이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3%는 무엇이냐면, 3% 소득세이며, 0.3%지방소득세입니다.

그렇기에 두 개를 합쳐서 3.3%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 5월에 똑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정확히 나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잡히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또는 대행 모든 알바를 통해서 소득을 번다면 3.3%의 종소세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절세를 받고, 소득세를 신고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 알바, 투잡, 프리랜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서류 잘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