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계획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가계 금융관리를 강화하면서 주거비 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에는 자본을 얻기 위해 서너 가지의 서로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거래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더욱 복잡해졌고,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그러므로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의 원래 이름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점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자본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택자금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규제지역의 모든 건축업자와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됩니다.
이때, 적용범위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도 포함되며, 전매계약도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대에 속한 제품군인 경우, 입력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기한이 있으며, 이는 실제 거래신고와 동일하며, 거래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신고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신고증명서는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계획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서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수할 경우 탈세죄로 기소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제출하기 전, 입력한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명의로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층 및 공간이 주거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건축물의 주용도, 주거용 건축물의 전용 용도에 관한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 외에도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동봉하시면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물론, 구매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기억하시고 관련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