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전기요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개정 안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시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주거용(비주거용)으로 전기를 영업 중이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또는 신청자 사업자의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지역전력회사 포함)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금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0원 이상 1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만, 연간 매출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당해 연도 중 사업장을 개장한 경우 개장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화하여 적용하고, 비과세사업체는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본 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신청자 사업체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KEPCO ON(kepco.co.kr)) (지역전기사업자) 공고문에 있는 각 사업체별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7. 정상적인 신청은 신청 확인 문자가 도착해야만 처리됩니다.
–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초기 화면(신청 결과조회)을 통해 신청 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이용자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을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신청 기한은 예상 소진 시까지입니다.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