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이 슬어 새는 실내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1994년 4월 이전에 준공되어 아연도금 수도관에서 녹이 새는 주택 표준지원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8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결정표준지원공사비 주택종류 표준공사비 산정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 130만원+(연면적-50㎡)×3,850원 150만원 다세대주택 200만원+(연면적-50㎡)×1만원 500만원(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 아파트단지 상수도관 75만원+(연면적-33㎡)×960원 80만원 공공상수도관 냉수관 40만원, 온수관 20만원 60만원 지원절차 지원상담 신청(이메일, 전화) 현장조사(확인) 지원대상) 신청접수(신청자→영업소) 지원승인(영업소→신청자) 공사실시(신청자) 이메일로 준공서류 제출(공사사진, 세금계산서 등) 공사완료확인(영업소) 지원금지급(영업소) 유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승인 지역 내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실내급수관 공사는 계량기부터 완료해야 하며, 일부 공사지원은 불가합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지원승인 없이 공사를 완료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문의(현장민원과) 02-3146-2420, [email protected](서부상수도사업소) 02-3146-3500(서울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