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취득세 감면조건, 최초주택취득세 환급신청서류

#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은 정책 발표 약 9개월 만인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정책 발표 이후 그동안 주택을 구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소급 신청이 발표됐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구입 혜택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이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됐다.
부부의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다.
다음은 판매 가격입니다.
취득세는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은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만 감면된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많은 비판이있었습니다.
정부는 거래 부진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에 맞춰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6월 21일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가격·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 감면된다.
발표. 지난해 6월 여야 갈등으로 발표된 정책이 공포돼 9개월 뒤인 2023년 3월 14일 시행됐다.
첫주택취득세 감면 대상자 227,000명

지난해 9월 이후 경기침체와 집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실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록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226,970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만2천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9만2천805명)가 뒤를 이었다.
그 뒤를 55,63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 발표된 내용에만 의존해 첫 주택을 구입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은 정책 발표일(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급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 없이 납부한 구매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소급 신청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 대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할지청 세무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정정청구(납세자-시군구청) :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환불 검토 – 감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적격판정 및 경정결정(지방자치단체-납세자) : 경정청구 결과통지, 감면대상자 즉시 환급 별지(별지 제1호서식) 별지(별지 제1호서식) 취득세감면신청서 첫 주택 구입시 보관 소급일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 대상 : 첫 주택으로 12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자 감면금액 : 감면신청 마감일 2원 한도 면제신청기한 : 없음 환급신청 준비서류 : 면제신청서, 경정청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처리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매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금자료 정보 제공, 관련 전산조회 등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 후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팔아야 합니다.
대여, 선물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감면을 받은 경우 가산세 및 허위 세금(10~4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주택 인정 기준 예외) 3개월 이내 입주 및 영주 기타 추가 3개월 이내(상속 제외) 구매 금지 3년 이내 매매,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 허용) 3개월 이내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년 강팔 요약노트 작년 6월 61일 이후 구매건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이나 연령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적격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보금대출, 생초 등 혜택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체됐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최초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