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의 변화, 용도의 변화, 토지지정의 변화, 의미와 차이점
농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헌법 121조에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논 거래나 관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용어 및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미리 보유할 수도 있지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그 가치가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전용허가를 받고, 특성을 변경하고, 변경하려는 용도로 사용하고, 토지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질, 용도, 토지이용 변화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특성의 변화
첫째, 토지변경이란 토지의 성질이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지나 농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해야 하고, 논과 밭을 메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 작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토 : 땅을 파서 높이를 낮추거나 땅 위에 흙이나 돌을 쌓아 높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토지를 평준화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정지 작업: 토양에 다양한 물질을 혼합하여 토양의 특성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영양분을 추가하거나 농업을 위해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장 : 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 표면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약품을 도포하여 토지를 굳히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개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퇴근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건물의 용도는 건설 과정에서 사전에 결정됩니다.
다만, 준공 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9가지 유형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각 시설그룹은 하향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시 해당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동일 시설그룹 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소 변경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목적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토지분류를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가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미리 신청한 경우
사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변경 여부를 해당 지자체나 행정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현재까지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토지지정변경의 의미와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성질의 변경이라 하고,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 또는 토지지정변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