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보호되지만, 제외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범주. 예를 들어 농업이나 임업과 같은 1차 보험이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개인보험 등도 의무화되거나 제외되고 있습니다.
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무사항과 제외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프리랜서 의무보험이 시행됩니다.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업종이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업종으로 추가됐다.
여기에 추가된 5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기술(IT) ) 소프트웨어 ② 화물차 차주(물류배달기사, 택배/주선기사, 특정품 운송기사) ③ 골프장 캐디 ④ 관광통역안내사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 2021년부터 9개 특수직종 근로자 유형(보험설계사, 고용보험 필수(워크북강사, 방문강사, 택배사원, 대출모집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사, 방문판매사원, 렌탈상품방문검사사, 가전택배설치사, 방과후교육사) 강사, 건설기계 운영자, 트럭 소유자)가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운전자와 지정 운전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수형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할 때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해당 범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에 의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의존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배달기사, 학습지 강사, 트럭 운전사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존에는 특수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한편,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일정액의 보상을 받기로 합의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계약(근로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근로제공자)과 근로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산업재해법상 특수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엔지니어로 신고된 자 또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14개를 보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을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30일 이상인 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정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험 신청 요건
프리랜서 민간보험 가입요건은 근로 제공자가 65세 이전에 근로 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근로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1개월 이상 80만원 이상(2~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보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4%이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0.7%를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근로제공자의 보수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특별형 혜택으로는 구직급여, 산전·산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근로자는 이직일 기준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자격제한 사유 중 하나가 아닌 경우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120~270일간 구직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생일 전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0일의 산전·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12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기사, 트럭주, 플랫폼 배송기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프리랜스 민영보험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10인 미만) 및 보험업무를 대행업체(30인 미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프리랜서 민간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직업 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실업 수당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역구직비, 이주비용 등을 적용하되, 초과근무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가정학습교사, 건설기계 운전사, 퀵서비스 운전사, 대출모집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사, 대리운전 등 특수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민간보험 가입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