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중국 아동의 국적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 행정관 전은주 입니다.
7월에 피어 3월부터 잎사귀 사이로 기운을 뿜어내는 자카란다는 짙은 붉은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굵은 꽃대와 함께 우아한 흰색을 드리우는 백합은 여름이면 커다란 꽃으로 오랜 기다림을 채워준다.
기다림을 화사한 색으로 물들이는 꽃을 바라보며 봄부터 올여름까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2021년 겨울, 쌍둥이를 임신한 중국 동포 D씨를 처음 만나 국적신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연과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2023년 7월에 다시 신청하고 다음 달에 허가를 약속했습니다.
난 그것을 받았다.
의뢰인을 만나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국적신고서 처리가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결혼이 너무 늦었어요. 다행히 잘 해결되어 한숨을 쉬며 8월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국적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영사관 여행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인증 절차 코로나19로 인해 영사관 방문신청이 택배신청으로 변경되어 여행증명서를 택배로 신청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중국 동포 자녀의 여행증명서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출생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공개 인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공증된 출생증명서는 중국 호적에 자녀를 등록할 때 필수 서류로,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2. 국내 출생신고(또는 인지신고) 국내 출생신고 절차는 국적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등 관할 관청에 따라 신청 형태가 달라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관리자는 전문성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외국인등록 신청인인 친모가 중국 동포로서 한국에 F-4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아이는 어머니의 F-4 자격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입니다.
F-1(가족동거) 자격으로 체류합니다.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중국 호적 등록 절차 2022년 2월 자녀 출생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중국 출국이 어려웠으나, 중국 호적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사고. 중국 호적에 자녀를 등록하려면 부모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한국에 위치한 대리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국 영사관에서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 출입국 및 국적신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되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한 후, 방문 당일 친자녀가 동행하여 등록을 하였으며, 방문 당일 친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약 2~3개월 뒤에 국적취득 허가가 나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적어 놓았으나 실제 처리기간, 즉 인정을 통한 국적취득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이며, 제출부터 국적인정까지의 심사기간은 3~4개월 정도. 입국심사 및 국적 업무량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혼외출생신고(인정신고)부터 인정신고, 국적취득신고까지의 과정은 지루하다.
혼자 가다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에서 고르지 못한 진행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취득 전문 행정관과 함께라면 험난한 길을 걷거나 어려운 어려움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꽃길이 아니더라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순간들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국적전문 행정관 전은주였습니다.
전은주 행정관. 지성관리사무소 010-6295-7078.02-2684-880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38-1 선한빌딩 3층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5분거리) 신고 #외국인등록 혼외관계 #국적인정신고 심사기간 #출입국 및 국적신청 #국적인정 전문가 #전은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