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글쓰기 학원 공고가 나서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진로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있어서 오랜만에 경력증명서를 꺼내서 경력을 적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각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말 그대로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요청은 해당 개인이 고용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 조직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은행대출이나 맞벌이 우선순위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기관 : 인사부서 또는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본인이 직접 작성(회사 인감 필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현재 회사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 이력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재직증명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할 때 경력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발급방법 : 회사 인사부서 또는 담당부서,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하세요.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소식, 채용공고 등 국민연금 관련 소식과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nps.or.kr 중앙은퇴준비지원센터 다양한 은퇴준비 정보와 은퇴준비 수준 진단을 받아보세요. csa.nps.or.krwww.nps.or.kr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서 인증서 발급 등을 클릭하세요. 회원증을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근무 이력이 표시됩니다.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발급 중 선택하세요. 인쇄물 발급시 본인확인, 공공기관 제출, 금융기관 제출 등 중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부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