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살펴보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부과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이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시가 아닌 일반주택 2채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조정되었으나, 현재는 관계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내 3주택 소유자의 경우 6%, 비규제 지역 내 4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의 경우 6%입니다.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임시 세금 면제 혜택은 양도소득세에 있습니다.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새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주택 2채를 소유하게 된 경우 새 주택의 보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2년이었습니다.
1년, 3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됩니다.
이제 가구당 2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으로 인한 상황이라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판매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또는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돌보거나,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이사하는 등의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는 물론 기본공제 12억원, 노인·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대 80%. 지난 세제개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경우에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2채를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기간을 잘 파악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 감면 및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