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법 주요사항 요약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세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동산세법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금 문제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세금 정책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연말과 연초를 세금계산서 분석으로 보낸다.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개정된 부동산 세법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사항들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현행개정 주택수규제구역 비규제구역 규제구역 비규제구역 11 ~3 %1 ~3%1 ~3%1 ~3%28%1 ~3%1 ~3%1 ~3%312% 8%6 %4%412%12%6%4% 위 표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2023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임대료, 어린이집, 농어촌, 상속세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60㎡ 이하로 확대한다.
기본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12억원, 공동등록 부부 18억원, 다주택 9억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시장가치율은 6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 상한은 2주택의 경우 150%, 3주택의 경우 300%이다.
모두 150%로 감소됩니다.
임시 2주택 소유자, 상속, 지역 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은 세대 수에 따라 1호는 75%, 2호는 50% 감면됩니다.
고가액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보증금 및 대출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있을 수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주기간 재계산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산정한다.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면제 요건 중 2년 이내 이전 주택 처분이 3년으로 변경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연장된다.
2주택 보유자 중과세 제외기간 완화.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기간이 3년으로 한시 연장됩니다.
혼인합작의 경우 5년이었던 처분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는 중과세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어린이집과 지역 저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A 3억원 이하 중과세 입주권 제외 –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초과 기본세율 → 1년 미만은 45%, 1년 미만 기본세율 1년 이상 분양권 – 1년 미만 70%, 2년 초과 60% → 기본세율을 1년 미만, 1년 초과 45%로 개정한다고 고시 그런데 2023년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단기 보유 양도세는 1년 미만 70%, 1년 초과 60%에서 1년 60%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45%인데 아직 개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12억 원 이상 매매할 경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과세가 적용되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큰 경우 12억 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세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을 발표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종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매년 바뀌는 세금 문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떡해? … 뭔가 달라지면 또 공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