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청년 신혼부부 자산형성 부동산 요약정리바로 어제인 7/27(목),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를 개최하여 2023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세금은 항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인 만큼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도 보이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산형성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위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담대 이자 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의 공제 한도 및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주택가액은 기존 5억원 -> 6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도 24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물가 자체가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른 만큼, 꼭 필요한 개편이라 생각됩니다.
3)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세액공제 연장
간주임대료란 집을 임대할 때 받는 월세 외에도, 보증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 가정하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여 26년 말까지 적용해주게 됩니다.
소형주택을 보유한 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여 24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는데, 이 기준이 1.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부모님께 1.5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합치면 총 3억원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인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최대 4천만원 -> 7천만원으로 대폭 상승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는 기존에 700만원이었지만, 이 부분은 아예 폐지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조건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모든 근로자로 완화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5가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적용기간 2년 연장 (~25.12.31)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소득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24.12.31)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제가 주로 관심있어 하는 부동산 관련 내용과 함께, 신혼부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법인세 완화나 양도세 폐지 등이 담겨있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함께 세수 감소가 워낙 크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원문은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3년 세법개정안.pdf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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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