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화성시에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공모전 개요
신청기간 : 2024. 10. 21.(월) 09:00 ~ 11. 15.(금) 18:00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비노숙 청년가구주 화성시에 등록된 주민입니다.
※ 젊은 세대주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상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적용연령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지원내용 : 최대 납부한 임대료 90만원 이내(월 15만원 이내) x 최대 6개월) ※ 임대료의 경우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생활금액을 반영 ㅇ 지원규모 : 100명(인원이 많을 경우) 초과인원은 내부점수표에 따라 선정) ㅇ 신청방법 : ‘JobAvaApply’ 접속 후 ‘화성시청년’ 신청 ‘월세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직접신청 불가) 신청자격 및 기준/지원 제외
※ 신청일부터 결제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 부모와 별도로 거주 화성시 거주자로 등록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월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2023년 7월 1일~신청일) ⇒ 6개월 납부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주민등록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청소년가구,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 ⇒① 30세 이상 ② 기혼(이혼) ③ 미혼 부/모 ④ 중위 소득 50% 이상(1,114,223원) ※ 본세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혈친족(부, 모) ⇒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임대 및 비주택(고시원) 지원 , 오피스텔 등) 주택기준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에 상관없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미만이고, 매각 또는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택에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 10. 21.(월) 09:00 ~ 11. 15.(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채용바에서 “화성시청 임대료지원” 검색 신청절차
제출서류 ※ 발표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발급기관 인감 필수
선발방법 : 자체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 처리기준 ① 화성시 거주기간 ② 가구당 중위소득 최하위 선발 후 개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하며, 지불은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첨부파일화성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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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화성시의 2024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월 최대 15만원×최대 6개월간(최대 90만원) 지급된 임대료(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거주금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