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 청년창업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4. 11. 27. 거창군 * 사업명 : 2025 청년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12. 2.(월) ~ 2025. 1. 8.(수) 38일 * 신청자격 및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50세 청년농업인 프로젝트. 농업협동조합(구성원 전원이 18세 이상 50세 이하)* 「농림축산식품금융경영기본규정」 제35조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법인에 한함 – 신청농가의 주소 사업을 위한 구역과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이다.
일반 시·군이 다를 경우 해당 농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에 신청*사업내용 : 생산기지 지원, 체험가공 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의 신축, 재건축, 개량 및 장비, 묘목시설 및 장비 등 – (노지농업) 노지에 필요한 농지개발(채우기,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등 농업 – (체험가공) 직접생산 지역 농산물 활용 체험 관련 시설·장비 지원,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관련 시설·장비 지원(50% 이상) – (기타 분야) 농업 관련 창업( 창업) 청년농업인 지원 ※ 지원 제외 : 토지 및 시설(주택) 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대료, 모든 차량, 전기, 석유, 가스 에어컨, 농기계, 농업용 소모품 등 *지원 비율: 15% 도비, 시·군비 35%, 자부담 50% – 대출 등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대출기관이나 농신보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이 임대부지인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협의(사유권 설정, 임대기간 등) 필수(관련서류 제출) *부지당 약 3억원( 50% 지원) 0.3ha 이상 면적 기준 (노지재배, 체험가공) (기타 농업분야) 부지당 2억 원 약 (50% 지원) ※ 등 서류 검토 후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문의 : 거창군 농림축산부 농업지원과장 (055-940-) 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