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화물이 막연하게 포장되거나 묶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위험 해. 그런데 갑자기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대충 로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을 신고하고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트럭과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소유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색인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를 경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운전 중 물품을 운반하는 트럭, 트럭 또는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블랙박스에 녹화하거나 영상화한 것과 차량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50,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낙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피해 당시 촬영한 블랙박스 녹화본이 있으면 보상을 받기가 쉽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신고 방법
고속도로 이용 중 차량에서 낙하물이나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산업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 고속도로 낙하물 등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사망사고의 경우 : 보상금액 2천만원 ~ 1억 5천만원 한도 후유증의 경우 : 장해보상금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 부상등급별 보상액 최대 3천만원 1. 접근 자동차보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2. 보장된 사업 보상 신청을 클릭하세요.
3. 정부보장사업보상 신청을 클릭하고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
이상,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신고 방법과 신고 시 받는 보상 금액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 어떻게 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트럭이나 화물에 물건을 싣는 사람은 운전 중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