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판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매달 약간의 수입이 생기거나 결혼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추천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과도한 보험 계약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 사고나 중병, 사망을 당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미리 보험에 가입한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험이란 여러 사람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비용을 모아 실제로 그러한 위험을 겪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며, 본인과 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의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합리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위험 발생률과 가입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허위로 받는 악의적인 사람이 많으면 다른 무고한 보험 가입자는 재산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특법에 따른 처벌은 형법 규정에 따른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 따라 보험사기특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나 생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실비보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중간에 어떤 사고나 질병이 생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소중한 생활비를 저축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피하고 싶었던 사고가 났거나 병이 나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허위 청구라면서 보험사기특법에 따라 고소하면 가입자는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명확한 책임과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특법에 따른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는 고객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등 범인을 적발하는 주요 기준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비슷한 방식으로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고를 한두 번 당한 적이 있다면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평균 교통사고 발생 확률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만큼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다소 위험한 운전 습관 때문에 범죄자로 몰린다며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인천에 사는 40대 남성 N씨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위험한 교통사고를 20건 정도 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N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N씨의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발생하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적이 있어 매우 의심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유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원인이 대부분 차량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N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고, 합의금을 받으면서 보험금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또한 N씨가 신고한 교통사고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고 N씨를 이 범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의심스럽지만 교통사고 당시 가족이 차량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자 L은 병원의 권장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가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후 이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원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어떠한 질병과 관련된 확인이나 치료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환자들의 평균 치료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간 입원해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은 선의의 모든 환자들은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질병과 사망에 따른 보험료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처럼 잘못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있어야 했고, 그들의 차별화된 조력으로 신속하게 상황이 해결되고 걱정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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