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상속등기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불과 40여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도 완전한 자유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1년 이상 200만원을 예치한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1년 유효한 관광여권이 발급됐다.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외 여행이 완전히 허용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불과 30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이제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만큼 흔해졌고, 해외 생활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연히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족 수가 크게 늘었지만, 병역 기피 등 나쁜 의도가 없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외국인 영주권자나 국민이라는 점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도 있고, 그 중 하나가 상속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외국 상속등기 등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처리 절차가 필연적으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게다가 한국처럼 국민신분정보와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관련 서류를 대체할 서류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2남 2녀를 둔 덕기씨(75세, 자영업)가 몇 달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덕기씨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자산은 서울의 한 상가건물과 보증금 2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아내는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94세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한 큰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큰딸은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덕기씨는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공증된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이 병을 알았을 때 지인들이 추천했지만, 아이들과도 사이가 좋고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덕기는 결국 유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고인의 예상대로 그의 자녀들은 (큰 딸을 포함하여) 함께 잘 지내고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등기를 할 때 미국 시민권자인 큰딸이 다른 상속자들과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외국인 상속등기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1위, 직계 존속(부모 등) 순으로 정해져 있다.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3순위)에게 상속되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됩니다.
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살아 있어도 자녀만 상속자가 되며,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직급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만)만이 상속인이 되며, 친족수가 동일할 경우 상속재산은 모두에게 상속됩니다.
‘같은 비율’로요. 이 사건의 경우 덕기씨는 2남매 자녀와 그 어머니만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은 자녀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상속분할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시에서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재산 분할 절차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외국인 상속 등록 절차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위임장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동포를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협상할 대리인(국내)의 인적사항과 위임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임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재산의 특정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의 발급이나 신청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도 꼼꼼히 기재하여 추후 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위임장 외에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건을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서류의 인감이나 서명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과정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한국 문서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주한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문서는 한국에서도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자 중에는 외국도 있습니다.
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 서명증명서, 신원확인서(이 경우 결혼 후 큰딸의 성이 변경된 경우), 거주지 확인서 등을 현지 공증인 또는 해당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확인한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세요. 내가 해냈어. 요즘은 출장 아포스티유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으니 조금만 알아보시면 인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은 외국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다른 상속인과 상속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보증금 등을 정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상속등기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만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상속분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